김수현 측, 김세의 구속에 "故 김새론 음성·카톡 조작 확인…진실 증명"

배우 김수현 ⓒ 뉴스1 DB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된 후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27일 공식입장을 통해 "김수현 씨와 당사가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를 상대로 제기한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린다"며 "수사 결과,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김수현 씨에 대해 제기한 각종 의혹과 증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는 김수현 씨와 무관한 타인과의 대화를 위·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고인의 음성 역시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조작 자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및 촬영물 이용 강요), 협박 등의 혐의와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돼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객관적 증거에 기반해 진실을 밝혀주신 수사기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또한 "김수현 씨는 1년 전 기자회견에서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며 "김수현 씨의 지난 1년은 오직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었다, 마침내 법이 정한 절차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증명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동안 김수현 씨를 믿고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마무리지었다.

김세의 대표는 김수현이 배우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됐다.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수현과 김새론의 유족은 지난해 3월부터 가세연을 통해 미성년자 시절 교제를 둘러싼 진실 공방을 이어왔다.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2016년부터 김수현과 6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김수현의 진정성 있는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이 고인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이어왔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반박했다. 이후에도 의혹이 계속되자 김수현은 지난해 3월 말 기자회견에 직접 나서 미성년자 시절 교제설을 재차 부인했다. 이후 양측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수현은 촬영 중이었던 디즈니+(플러스) 시리즈 '넉오프' 일정도 중단했다.

aluemch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