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여성과 투샷' 약혼남, 파혼 통보…"예식 위약금 5000만원 떠넘겼다"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바람 때문에 파혼을 통보한 남성이 결혼식 취소 위약금까지 예비 신부 측에 떠넘긴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18일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는 결혼을 앞두고 파혼을 당했다는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외동딸인 데다 집안 형편도 여유로운 편이라 부모 도움을 받아 주위의 또래들과 달리 결혼 준비를 순조롭게 진행했다. 신혼집 역시 40평대 아파트로 준비했고 계약금 등도 부모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다.

A 씨는 신혼집을 둘러본 뒤 가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비 신랑 B 씨에게 "우리 집 어떠냐"고 물었고, 예비 신랑 B 씨는 "40평이면 충분한데 계약금이 부담된다"고 걱정을 털어놨다. 이에 A 씨 가족은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다 도와주겠다"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식사 자리에서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다. B 씨는 휴대전화로 걸려 온 번호를 계속 피했고, 이 모습이 계속 신경 쓰였던 A 씨는 번호를 외운 뒤 저장해 프로필을 확인해 보니 낯선 여성의 사진 속에 폰케이스와 커플 반지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불안감은 계속 남아 있었다.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그러던 중 B 씨는 갑자기 A 씨를 찾아와 "결혼을 미루자"고 했다. 그는 "투자를 잘못해 빚이 생겼다. 지금까지 약 1억 원 정도 손해를 봤다"며 "장인어른이 계속 도와주시니까 나도 뭐라도 해보려다가 아파트 계약금을 투자에 썼는데 날렸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그럼에도 A 씨 부친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며 예비 사위를 두둔했고, 빚까지 해결해 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B 씨는 결국 결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이별을 통보했다.

이후 A 씨는 우연히 SNS에서 B 씨가 비키니를 입은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두 사람이 헤어진 시점은 11월이었지만 해당 사진 게시 날짜는 8월이었다.

화가 난 A 씨는 전화를 걸어 "바람나서 결혼 깬 거냐"고 따졌지만 B 씨는 "헤어지고 나서 간 것"이라고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다.

A 씨는 호텔 결혼식 취소 위약금 등 약 5000만 원을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 씨는 "다 네가 원해서 한 거 아니냐. 돈 많은 네 아버지가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책임을 회피했다. 결국 A 씨는 "이 위약금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를 들은 이수근은 "본인이 좋아서 벌어진 일이다. 남자 친구는 낼 생각도 없어 보인다"며 "사랑에 빠지면 의심도 안 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장훈은 "돈과 별개로 사연자에게는 오히려 행운"이라며 "알아서 빠져준 것이다. 결혼 전에 알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이냐. 결혼 후에도 계속 바람피우면 어쩔 뻔했냐"고 위로를 전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