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결근' 송민호 "재복무" 호소했지만…징역 1년6개월 구형
- 고승아 기자,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고승아 권준언 기자 = 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부실 복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2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 5월 30일부터 이듬해 12월 2일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출퇴근 등 복무 관리를 담당한 이 씨와 공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 무단결근하며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았고 이를 허위로 소명했다"며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송민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신성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을 뼈저리게 반성한다"며 "범행 당시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와 공황발작, 경추 파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어 정상적인 복무가 어려운 상태였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송민호는 최후진술에서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결코 변명이나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치료를 열심히 받아 건강을 회복해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히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송민호에 대한 1심 선고 날짜는 재판부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송민호는 소집해제를 앞둔 지난 2024년 12월 '부실 복무 의혹'에 휩싸였다. 이후 서울 마포경찰서는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송민호는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병무청은 송민호의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제 처분을 취소, 문제가 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실 복무 논란에 휩싸인 이후 송민호는 위너 활동에서 제외됐다.
seung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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