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송민호 “재복무 기회 달라”…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송민호 첫 공판, 조울증·공황장애 앓고 있어
검찰 "무단결근·허위소명"
-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부실 복무’ 혐의를 받는 위너의 송민호가 1년 6개월을 구형 받았다.
송민호는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며, 무단결근과 감독기관에 대한 허위 소명 등을 근거로 실질적인 복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민호는 최후 변론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며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결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을 회복해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49분쯤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그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재판을 받겠다”고 답했으며, 복무 소홀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당시 무단결근 및 주요 업무 배제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논란은 2024년 12월 ‘출근 조작 의혹’ 제기로 불거졌고, 경찰 수사와 휴대전화 포렌식·GPS 기록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추가 무단결근 사실이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다.
rnjs33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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