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외도 논란' 홍서범·조갑경 "자식 허물 못살폈다…깊이 사죄"

MBC에브리원 '다 컸는데 안 나가요' 제공
MBC에브리원 '다 컸는데 안 나가요' 제공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가수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가 차남의 외도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28일 MK스포츠 등 언론을 통해 "먼저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어 "저희 부부는 귀국 후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이혼 소송 진행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며 그동안 저희가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했다"고 했다.

또한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고 인정하며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더불어 "비록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저희 부부는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며 "무엇보다 손녀의 출생 및 양육에 대한 상대방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모든 분과 상처받으신 분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이들 부부의 차남이 외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26일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며느리인 전처 A 씨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홍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 원 지급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홍 씨를 만나 2024년 2월 결혼, 한 달 뒤 임신했으나 같은 해 4월 홍 씨가 동료 교사 B 씨와 외도를 시작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홍 씨는 가출까지 했고, 이후 B 씨는 불륜을 인정했으나 홍 씨는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외도를 인정해 혼인 파탄 책임을 홍 씨에게 물었다.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도 받았다.

현재는 시부모의 방관 및 양육비 미지급 여부를 두고 양측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홍서범 측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부 위자료 지급과 항소 진행에 따른 양육비 보류를 주장한 반면 A 씨 측은 이를 반박했다.

aluemch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