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와 법적 분쟁, 긴 터널…피로감 드린데 대해 부채의식 "
[N현장] 25일 기자회견
-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자 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와 풋옵션 1심 소송 결과에 대한 소감을 전하며, 대중에게 피로감을 느끼게 한 것에 대해 부채의식을 가진다고 했다.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교원챌린지홀에서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자 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와 풋옵션 및 1심 소송 결과 및 향후 계획을 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 대표는 "지난 긴 시간 동안 사건의 본질을 살펴주시고, 판결로 명확히 확인해 주신 재판부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2024년 가처분 승소와 2025년 경찰 불송치, 그리고 2026년의 이번 1심 판결 승소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긴 터널이었다"라며 "법원은 '경영권 찬탈', '탬퍼링'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이 허상임을 밝혀주셨고, 내가 제기했던 창작 윤리에 대한 문제의식이 한 회사의 대표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경영 판단이었음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의 결과는 내게 지난 2년간의 상처를 씻어주는 위로와도 같았다,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대중 여러분께 드렸던 피로감에 대해 부채의식을 느낀다, 이제 그 빚을 새로운 K-팝의 새로운 비전으로 갚아 나가고자 한다"라며 하이브에게 풋옵션으로 받을 수 있는 256억 원을 포기하는 대신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하이브와 민 전 대표는 2021년 11월 자회사 어도어 설립 직후 스톡옵션 지급 등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3년 3월 그룹 뉴진스가 데뷔에 성공한 뒤 민 전 대표가 추가 보상을 요구하면서 주주 간 계약을 별도로 맺었다.
그러나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실행해 계약을 위반했다면서 2024년 7월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주주 간 계약은 이미 해지됐고, 풋옵션 지급 의무도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달 12일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민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주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을, 신 모 전 부대표에게 17억 원, 김 모 전 이사에게 14억 원 상당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풋옵션 대금 지급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장지혜)는 하이브가 풋옵션 대금 소송에서 이긴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23일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풋옵션 대금 지급의 강제집행이 정지됐다.
breeze5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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