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 이모' 있었다" 불법 의료 의혹도 등장…소속사 "상황 파악 중"

방송인 박나래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의 갑질 주장 등의 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제기됐다.

6일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일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주사 시술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 속에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인물 A 씨와 박나래 매니저 등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특히 A 씨가 "처방전 모으고 있어"라며 항우울제를 모아, 박나래에게 처방 없이 약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박나래가 MBC '나 혼자 산다'의 해외 촬영에도 A 씨를 불러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도 등장했다.

이와 관련,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 측 또한 이날 뉴스1에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박나래의 법률대리인 광장의 변호사는 "박나래 씨의 의료 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전혀 없다"라며 "바쁜 일정으로 내원이 어려워서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며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전혀 바 있다.

한편 지난 3일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냈다. 전 매니저들은 재직 중 당한 피해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특수 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박나래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24시간 대기 등 사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도 했다.

이에 소속사 앤파크 측은 5일 오후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박나래 씨와 약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직원 두 명은 최근 당사에서 퇴사하였고, 당사는 이에 따라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라면서도 "그러나 퇴직금 수령 이후, 해당 직원들은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하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주장들을 추가하며 박나래 씨와 당사를 계속해서 압박하였고, 이에 따른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 원 규모에 이르게 되었다"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들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는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밝혔다.

6일 박나래의 소속사 앤파크 측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전 매니저 A 씨와 B 씨가 허위사실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고발을 한 것과 관련해 상황을 파악하던 중 이들 중 A 씨가 개인 법인을 설립했으며, 해당 개인 법인으로 돈이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했다. 이어 "지난 5일 협박과 관련해 고소를 진행했으며, 현재 횡령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취합하여 횡령 혐의로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taeh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