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부대' 박수민 측 "불법촬영 혐의 부인…허위사실 유포는 법적 조치"

사진=박수민 유튜브 채널 '박중사' 영상 갈무리 ⓒ 뉴스1
사진=박수민 유튜브 채널 '박중사' 영상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채널A '강철부대'에 출연하다 하차한 박수민 제707특수임무단(이하 707) 예비역 중사 측이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6일 박수민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법승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각종 언론매체에서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취재원으로 하여 박수민 씨에 대해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라며 "해당 보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각종 언론매체에 마치 피의자 박수민 씨에 대한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가 확정된 듯한 표현을 사용하며 피의사실을 무분별하게 공표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밝혔다.

법승 측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 스스로도 촬영에 대해서는 동의하였다고 인정하여 불법 촬영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개시된 적 조차 없으며, 박수민씨가 현재 피의사실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도 전혀 없어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피의사실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급박히 알릴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보도로 인하여 박수민씨의 명예는 걷잡을 수 없이 실추됐다"라고 했다.

이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되며,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라며 "본 법무법인은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전했다.

법승 측은 "인천 남동경찰서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사건의 '피해자' 신분으로 박수민씨를 조사 중에 있으며, 박수민씨는 앞으로 성실히 조사에 임해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본 법무법인은 박수민씨에 관한 일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여 도를 넘는 악의적인 게시글과 댓글 작성자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여성 신체 사진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수민을 내사(입건 전 조사)하다가 최근 수사로 전환했다. 수사는 경찰 등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를 입건해 혐의를 입증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 4월 박수민은 출연 중이던 채널A '강철부대'에서 하차했다. 이후 '강철부대' 방송에서 박수민은 모두 통편집됐다.

이후 박수민의 하차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던 가운데, MBC '실화탐사대'는 지난 4월17일 방송에서 특전사 출신으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A중사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방송에서 '실화탐사대'는 A씨가 여성의 신체 사진을 촬영해 유포하는가 하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불법 대부업까지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방송 후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A씨가 '강철부대'에 출연하다 하차한 박수민이 아니냐는 의혹이 등장했다.

박수민은 의혹이 불거지던 중 지난 4월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박중사'에 영상을 게시하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반박했다. 박수민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법승 측도MBC '실화탐사대'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taeh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