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지라시 강력대응→가세연, 女변호사 실명 공개→변호사 측 "法조치"(종합)

송중기 (CJ ENM 제공) 2018.12.14/뉴스1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배우 송중기가 한 여성 변호사와 열애 '지라시' 유포자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변호사 측에서도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송중기의 열애 '지라시' 속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광장 측은 1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법인은 소속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범죄행위가 계속될 경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장 측은 "우리 법인 소속 변호사와 송중기씨가 교제 중이라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고, 해당 변호사의 개인적인 신상정보와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이 포털사이트, SNS 및 온라인 방송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면서 "허위사실의 유포와 개인정보의 노출은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니 즉시 유포행위를 중단하고 허위사실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송중기와 변호사의 열애 루머는 지난 11일 모바인 메신저 등을 통해 퍼지기 시작했다. 송중기가 한 유명 법무법인에서 근무 중인 변호사와 교제 중이라는 지라시가 확산됐다.

이후 송중기는 소속사 하이스토리 디앤씨를 통해 이날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으며 하이스토리 디앤씨는 "악성 루머의 최초 작성자 및 유포자, 악의적 비방을 일삼는 악플러 등에 대해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송중기의 이러한 반응에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은 이날 송중기와 해당 변호사의 열애를 추측하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 방송에서는 해당 변호사의 실명과 얼굴 사진 등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변호사 측에서도 이번 지라시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한편 송중기는 지난해 6월 결혼 1년9개월만에 송혜교와 이혼 소식을 알렸다. 이혼 후 두 사람은 각자의 일에 매진했다. 송중기의 경우 SF 영화 '승리호'의 개봉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중단된 영화 '보고타'의 촬영 재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ujene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