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돼지는 여친 애칭, '임신기계'는 자조적 말" 문자내용 해명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김현중 문자내용 공개에 대해 변호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가 폭로한 민망한 내용의 문자들은 7개월 동안 4번이나 임신하였다는 피의자와 김현중씨가 나눈 문자들로써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의자의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폭로는 도덕적인 비난을 넘어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인격살인에 해당하는 범죄행각"이라고 문자 메시지 폭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문자 내용은 특정 부분만 의도적으로 편집되어 있어서 얼핏 보면 마치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상황과 전후맥락을 살펴보면 피의자를 비하하는 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중 문자내용 공개에 대해 변호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 News1DB, 김현중 전 여자친구 최씨 제공

먼저 "'임신쟁이새끼'라는 말은 피의자가 단 기간에 여러 번 임신하였다고 하니까 김현중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임신을 잘 시키는지 자신에 대하여 자조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설명한 뒤 '내 젓자(정자의 오타) 튼튼해서 시러(싫어)', '무슨 임신기계냐?' 등의 폭언에 대해서는 "서로에 대하여 임신이 너무 잘 된다고 자조적으로 한 말"이라면서 '오해'라고 해명했다.

또한 "'돼지같은 게 걸려서 퍽(뻑의 오타)하면 임신이라니'의 '돼지'는 피의자의 애칭이라고 한다. 호리호리한 체격으로서 뚱뚱하지도 않은데 너무 잘 먹어서 김현중씨가 평소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피의자가 걸핏하면 임신이라니'라는 말이지 피의자를 돼지라고 비하하는 뜻으로 한 말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현중 전 여자친구 A씨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배포 "소송 과정에서 침묵을 지켰지만 김현중 측은 나를 꽃뱀으로 몰고 있다. 현재 극심한 스트레스로 조산의 위험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임신과 폭행, 유산 등 세 가지 쟁점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며 김현중 측 변호인인 이재만 변호사의 주장을 세세히 반박했다.

이어 A씨가 공개한 두 사람의 대화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A씨가 김현중과 주고 받았다고 주장하는 문자 내용에는 "무슨 임신 기계냐. 뭘 그렇게 잘 되는 거야", "내 정자 튼튼해서 싫어", "돼지 같은 게", "진짜 임신쟁이. 불임일 수가 없다 넌. 불면증도 없고 건강하다는 게 증명"이라는 등 임신을 귀찮아하며 폭언을 가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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