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광고 배상, 불법 도박으로 광고주에 7억 손해배상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이수근 광고 배상 판결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28일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수근과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안에 불복할 시 14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양측은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수근과 소속사는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천만원씩 모두 7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이수근 광고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 News1 DB

앞서 이수근은 지난 2013년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과 2억5000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수근은 11월 불법도박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됐다.

이수근 광고 배상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수근 광고 배상, 안타깝네", "이수근 광고 배상, 결국 이렇게 됐구나", "이수근 광고 배상, 광고주 입장에선 어쩔 수 없었겠지", "이수근 광고 배상, 그러게 불법 도박을 왜 해서"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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