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다희, '이병헌 협박사건'으로 실형 "범행이 계획적"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이지연 다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사 9단독(정은영 판사) 재판부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병헌 50억 협박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지연과 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가 이별 통보에 대한 수치심으로 보기 어렵다"며 "관심과 애정 정도가 비슷해야 연인 관계가 성립 되는데 제출된 증거로 미루어 보아 연인 관계라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이는 배신감과 모멸감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 아니다. 계획적이기 때문에 변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지연 다희가 '이병헌 50억 협박사건'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 News1 스포츠 DB

계속해서 제기된 이병헌과 이지연의 연인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인 이씨와 이병헌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비춰볼 때 이들이 연인관계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얻은 이득이 없고 법행의 위법성을 사전에 깨닫지 못했던 점 등을 감안했다"며 검찰이 구형한 3년에 비해 양형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7월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씨 집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병헌이 성적인 농담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50억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9월 구속 기소됐다.

이지연 다희 실형에 누리꾼들은 "이지연 다희, 결국 실형 선고 받았네", "이지연 다희 실형, 말도 안 돼", "이지연 다희, 어린 나이에 안타깝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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