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관계 대가 5천만원 받은 혐의 재판 중 눈물…“진실은 뭘까”

성매매 혐의로 공판에 참석한 배우 성현아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다.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성현아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 심리를 마친 뒤 오는 30일 최종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3찬 공판에서 증인없이 홀로 재판장에 선 성현아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약 20분간 진행됐다.
성현아와 변호인은 공판이 끝난 뒤 "선고가 남은 상황에서 (공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며 자리를 피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2년 12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성현아, 설마 무고죄야?",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kijez875@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