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캠' 남의편 남편 "이혼하면 母에 돌봄비 250만 원 못 줘"

JTBC '이혼숙려캠프' 17일 방송

JTBC '이혼숙려캠프' 캡처
JTBC '이혼숙려캠프' 캡처

(서울=뉴스1) 박하나 기자 = '이혼숙려캠프' 남편이 이혼 후 아이를 어머니에게 맡긴다면 돌봄비를 주지 못한다고 밝혔다.

17일 오후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에서는 24기 '남의편 부부'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앞서 시어머니에게 주는 아이 돌봄비 250만 원으로 갈등을 겪었던 남의편 부부. 특히 남편은 어머니에게 250만 원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만약 이혼 후 아이를 홀로 키우게 된다면 어머니에게 돌봄비를 당연히 주지 않을 거라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다.

남편은 "공동체가 달라지는 거다, 우리가 이혼하면 엄마랑 나는 같이 사는 사람이다"라며 어머니에게 돌봄비를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편은 "어머니와 같이 살면 생활비와 양육비를 드리는 게 아니라, 10만 원에서 20만 원 용돈은 드릴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지켜보던 서장훈은 "어머니가 이 장면을 보고 현타가 오실 수도 있다"라며 "할머니가 엄마가 돼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일갈했다.

한편, JTBC '이혼숙려캠프'는 인생을 새로고침하기 위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담은 '부부 관찰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hanap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