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도 母와 함께 징역형 가능"…현직 변호사가 본 200억원 탈세 의혹

차은우/ 뉴스1 DB ⓒ News1 김진환 기자
차은우/ 뉴스1 DB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200억원대 탈세 의혹을 받는 그룹 아스트로의 멤버 겸 배우인 차은우가 모친과 함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30일 오후 방송된 YTN 라디오 '사건X파일'에서는 로엘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가 출연해 차은우의 200억원대 탈세 의혹에 대해 법률적인 의견을 전했다.

이날 김정기 변호사는 "이번 200억 원은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규모이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엄청난 수"라면서 "보통 연예인들의 탈세 논란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단위인 것에 비하면 이번 200억 원은 정말 이례적이다, 전문가들은 추징금이 200억 원이라는 건 차은우 씨가 벌어들인 소득 규모가 최소 1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도 판빙빙, 그리고 호날두 같은 톱스타들의 사례와 견주어질 만큼 불명예스러운 기록이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세청은 차은우 씨가 최고 45%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를 피하려고, 소득을 법인으로 돌려 20%대의 낮은 법인세를 적용받는 '꼼수'를 썼다고 보고 있다"며 "쉽게 말해, 10억 원을 벌었을 때 개인이면 5억 원 가까이 세금을 내야 하는데, 법인을 끼워 넣으면 2억 원 정도로 확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모친의 A 법인이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역할은 하지 않으면서 오직 세금을 줄이는 '통로' 역할만 했다고 매우 큰 의심을 하는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조사4국'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이번에 나도 ‘조사4국’이라는 걸 뉴스에서 처음 봐서 어떤 곳인지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아주 무서운 곳이었다, 조사4국은 국세청 안에서도 '재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곳으로, 명백한 탈세 혐의나 비자금 조사를 전담하는 특별 수사대 같은 곳"이라며 "정기적인 세무조사가 아니라 고의적인 탈세 정황이 짙을 때 불시에 투입되는 곳이라, 조사4국이 떴다는 것 자체가 국세청이 이 사안을 단순 실수가 아닌 아주 무거운 범죄 혐의로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알렸다.

더불어 진행자인 이원화 변호사는 "탈세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징역형도 가능한가, 그 경우 당사자는 차은우인가, 아니면 모친이나 법인 관계자가 되는가?"라고 물었다. 김정기 변호사는 "그렇다, 포탈 세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 경우 법인의 대표인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주인이자 실질적인 수익자인 차은우 씨 본인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누가 이 탈세를 주도하고 승인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차은우가 군인이라고 해도 이 조사를 피할 수는 없다며 "수사기관이 부대로 방문하거나 휴가 기간 등을 이용해 소환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민간인 시절의 범죄라 하더라도 현재 군인 신분이면 군검찰과 공조하여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대 후까지 조사가 이어질 수 있다"고 알렸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 22일부터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에 대해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 의혹으로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고,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외부에 알려졌다.

eujene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