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야구' 시즌2 제작 강행…JTBC와 계속되는 '줄다리기' 갈등 [N이슈]
- 안태현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방송사 JTBC와의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불꽃야구'의 시즌2 제작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29일 스튜디오C1은 유튜브 채널에 '[불꽃야구] 직관 경기 두 번째 온라인 사진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이번 가처분 결정은 올 시즌 본방 영상물에 대한 잠정적 판단"이라며 "'불꽃야구' 시즌2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스튜디오C1은 지난 2월부터 '최강야구'의 방송사 JTBC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최강야구'의 제작사였던 스튜디오C1은 올해 초 트라이아웃 진행을 둘러싸고 JTBC와 불협화음을 보여왔다.
이 과정에서 JTBC는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제작 과정에서 "제작비를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가량 과다 청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최강야구'의 지식재산권(IP)이 JTBC에 100% 귀속되는 상황에서 스튜디오C1이 논의 없이 스핀오프를 제작하는 등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스튜디오C1은 제작비 과다 청구는 없었고, '최강야구'의 IP 또한 제작된 시즌들에 대해서만 한정적인 것이지 새롭게 제작되는 시즌은 JTBC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 속, 스튜디오C1은 당초 '최강야구' 출연진을 그대로 승계한 새 야구 프로그램 '불꽃야구'를 제작해 지난 5월부터 유튜브 채널과 자체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JTBC는 이에 스튜디오C1과 대표인 장시원 PD를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또한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금지하게 하는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법원에 냈다.
가장 먼저 법원의 판결이 나온 건 가처분 신청이었다. 지난 19일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최강야구'의 후속 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불꽃야구'라는 제목을 사용한 콘텐츠와 '불꽃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과 프로그램의 제작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스튜디오C1은 20일 "'불꽃야구'에 대한 저작권이 JTBC에 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신청도 모두 기각됐다"라고 주장하면서 프로그램 공개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런 뒤 20일 오후, 애초 예정보다 이틀 앞당겨 '불꽃야구' 34회를 기습 공개했고, 22일에도 35회를 공개하는 강수를 뒀다.
그러나 스튜디오C1은 결국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의식해 24일 '불꽃야구'의 본편을 모두 삭제했다.
이런 가운데, 스튜디오C1은 다시 '불꽃야구' 시즌2 제작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다툼이 결국 해를 넘기고 '불꽃야구' 시즌2 제작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가운데, 과연 '불꽃야구'를 둔 JTBC와 스튜디오C1의 '줄다리기' 갈등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 더욱 관심이 쏠린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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