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야구', JTBC에 저작권 가처분 패소에도 "시즌2 제작" 발표

'불꽃야구' 포스터
'불꽃야구' 포스터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최강야구' 방송사 JTBC가 스튜디오C1의 '불꽃야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JTBC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스튜디오C1이 '불꽃야구' 시즌2 제작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스튜디오C1은 유튜브 채널에 '[불꽃야구] 직관 경기 두 번째 온라인 사진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 속에는 올해 '불꽃야구' 직관 경기를 진행하면서 남긴 여러 장의 사진들이 담겼다.

이런 가운데, 영상 말미에서 스튜디오C1은 자막을 통해 "이번 가처분 결정은 올 시즌 본방 영상물에 대한 잠정적 판단"이라며 "'불꽃야구' 시즌2 하겠습니다"라고 프로그램 재개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최강야구'에서 진행됐던 경기 내용,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최강야구'의 후속 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공개된 '불꽃야구' 모든 회차를 포함해, 해당 영상물과 같은 시즌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콘텐츠로서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제목으로 표시하거나 '불꽃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과 프로그램은 제작과 전송, 판매, 유통, 배포 행위가 모두 금지됐다.

하지만 '불꽃야구' 측은 지난 20일 공식 입장을 내고 "불꽃야구'에 대한 저작권이 JTBC에 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신청도 모두 기각됐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불꽃야구'는 재판부가 프로그램의 제작과 전송, 판매, 유통, 배포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는 판결을 냈음에도 공개 강행을 선택했다. 특히 스튜디오C1은 가처분 결정이 나온 다음 날인 20일 저녁, 애초 예정보다 이틀 앞당겨서 '불꽃야구' 34회를 기습적으로 공개했고, 22일에도 35회를 공개하는 강수를 뒀다.

그러나 결국 스튜디오C1은 법원의 판결을 의식해 24일 '불꽃야구'의 전편을 모두 공식 누리집에서 내렸다. 유튜브에서도 선공개 영상과 훈련 영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상이 삭제됐다.

이런 가운데, 스튜디오C1은 '불꽃야구'의 시즌2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전하면서 JTBC와 스튜디오C1의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taeh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