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남편, 여직원과 바람"…귀띔해 준 무당 절친, '옛 애인' 뺏으려 거짓말

('탐정들의 영업비밀')
('탐정들의 영업비밀')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는 무속인 친구의 말을 듣고 난동을 피운 여성이 충격적인 반전을 맞았다. 무속인 친구가 남편을 짝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여성 의뢰인 A 씨가 "성공한 훈남 남편이 부하 직원과 바람피우는 것 같다"며 탐정단을 찾아왔다.

A 씨는 "며칠 전 제 친구가 '네 남편이 흰 피부에 검은 긴 생머리 여자랑 키스하는 걸 봤다'고 하더라. 그 친구가 말을 함부로 하는 애가 아니다"라며 "실제로 회사에 인상착의가 비슷한 직원이 있어 찾아가 머리채를 잡았는데 억울해하더라"라고 털어놨다.

탐정 조사 결과, A 씨 남편에게는 외도 사실이 전혀 없었다. 탐정은 "알아본 여자 중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이 묘한 여성이 있었다"며 해당 여성 사진을 건넸다.

그러자 A 씨는 "이 사람은 절대 아니다. 제 친구다. 얘가 제 남편이 바람피웠다는 걸 알려준 친구다. 제 소개로 남편 밑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모든 것은 A 씨에게 남편 불륜을 귀띔해 준 절친이자 무속인인 친구가 꾸민 계략이었다.

알고 보니 절친은 15년 전 A 씨의 남편과 연인이었지만, 신병을 앓게 되면서 헤어졌고 신당을 차렸다. 이후 A 씨가 절친의 신당에서 점사를 보면서 서로 친해지게 됐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절친은 A 씨 남편이 자신의 전 남자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첫사랑을 되찾기 위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절친은 컨설턴트라는 명목으로 A 씨 남편 곁에 머물렀고, 동시에 A 씨에게는 "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불안을 심어 A 씨를 무너뜨렸다.

심지어 A 씨는 부모님이 사준 오피스텔까지 팔아 수억 원을 부적과 기도 비용으로 쏟아붓기도 했다. 하지만 부적은 A 씨 부부가 이혼하게끔 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절친은 "아기씨가 너 이혼하면 네 남편 내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했어. 원래 내 남편이었어.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이인데 신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넌 어차피 이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A 씨의 집착과 불안에 지쳐버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A 씨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