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남편, 소개팅 앱에서 '총각 행세'…불륜녀 엄마에 3억 챙겨 잠수"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소개팅 앱에서 총각 행세하며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외도 상대로부터 3억 원을 받고 잠수탄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6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의사 남편의 충격적인 반전에 대해 다뤘다.
방송에 따르면 지방에서 페이 닥터로 일하는 남편 A 씨는 전문직 소개팅 앱에서 미혼인 척 프로필을 올려놓았다. 그러다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 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결혼 약속까지 했다.
A 씨는 B 씨 어머니를 만나 "서울에서 개원하고 싶다. 저도 페이닥터 그만하고 제 병원 차리는 게 꿈이다. 근데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다. 정 안 되면 서울에서 페이 닥터 구해야죠"라고 한탄했다.
그러자 B 씨 어머니는 "내 남편 사망 보험금인데 병원 개원을 위해 보태 써"라며 3억 원이 든 통장을 건넸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100만원을 송금하며 "3억 원은 갚겠다. 일단 이자라도 받아줘"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잠적, 관계를 끊었다.
B 씨는 수소문 끝에 A 씨를 찾아내 돈을 받아내고 있었고, A 씨 아내는 두 사람이 만나는 모습을 보고 불륜을 의심하고 있었다.
참다못한 A 씨 아내는 B 씨를 찾아가 "무슨 사이냐"고 물었다. 이에 B 씨는 "A 씨가 얍삽하게 깔짝깔짝 이자만 주고 원금은 안 갚으니까 빨리 돈 돌려받으려고 몇 번 만난 게 전부다. 아무 사이 아니고 채무 관계"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A 씨의 실체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 씨는 의사 면허마저 가짜였고, 진짜 직업은 '병원 행정직'이었다. A 씨는 의사가 아니어도 병원을 개원할 수 있다는 법적 허점을 이용해 개원한 뒤 의사 행세를 이어 나간 것이었다.
심지어 A 씨는 환자들과 짜고 건강보험공단에 수억 원이 넘는 허위 보험료를 청구하는 악질 수법까지 저지르고 있었다.
결국 아내는 A 씨에게 "집은 팔았다. 이걸로 병원 차릴 때 우리 부모님이 빌려준 돈 갚겠다"면서 이혼 소송을 통보했다. 끝내 A 씨는 비리가 드러나 의료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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