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건모 '소주 분수' 등장한 '미우새'에 경고 의결

ⓒ News1 SBS 캡처
ⓒ News1 SBS 캡처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일명 ‘소주분수 제작’ 등의 내용으로 논란이 됐던 SBS '미운 우리 새끼'에 대해서도 '법정제재'가 최종 의결됐다. 부부가 배우자를 맞바꾸어 성행위를 하는 등 부도덕한 내용을 원색적으로 방송한 영화전문채널 ‘인디필름’에 대해서는 '방송법'상 최고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6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매체로서의 공적책임을 도외시한 채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거나 상업적인 내용을 전달한 방송사업자들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영화전문채널 인디필름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영화 '스와핑 하던 날'을 방송하면서 △두 부부가 한 방에서 서로의 배우자를 맞바꿔 성행위하는 모습 △아내가 자신의 친구와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남편이 지켜보는 장면 등을 전달했다.

방심위는 “청소년들의 접근이 자유로운 일반영화채널에서 배우자를 바꾸어 성행위를 하는 등 사회적 통념을 크게 벗어난 남녀관계와 노골적 성행위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한 것은 시청률 높이기에만 급급해 방송매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과징금’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방심위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출연자가 △일명 ‘소주기행’을 주제로 여행하며, 특정 지역소주를 마시는 장면을 반복 노출하고, △‘소주분수’를 제작하거나, △‘녹색의 생명수’, ‘그 영롱함에 감탄한 노예 12년차’ 등의 자막으로 음주를 미화․조장할 수 있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SBS-TV '미운 우리 새끼'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인 ‘경고’가 최종 의결됐다.

방심위는 “소주를 소재로 한 오락거리를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면서 음주를 마치 권장할만한 놀이로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 방송해 음주를 미화․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특히,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는 점에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며 ‘경고’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ich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