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무릎팍도사' 안철수편에 권고 조치…왜?
방통심의위 "방송사 진위 여부 확인 소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09년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발언을 내보낸 MBC '황금어장-무릎팍도사'에 대해 객관성 위반을 이유로 권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당시 카이스트 석좌교수였던 안 의원은 방송에서 △입대 당시 가족들에게 이야기도 안 했다는 내용 △본인 소유 주식을 직원들에게 무상 분배한 것에 대한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얼굴이 나오지 않는 조건으로 응했다는 내용 △더 의미가 크고 재미있고 잘할 수 있어서 백신개발자 길을 직업으로 선택했다는 주장 △IMF 외환위기 당시 미국의 한 기업으로부터 받은 1000만달러 투자제의를 거부했다는 발언 등에 사실과 다르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무릎팍도사' 해당편을 심의했다. 민원은 변희재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가 제기했다.방통심의위 측은 "영향력이 큰 공인의 발언임에도 방송사가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소홀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객관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의 특성과 방송 이후 4년이 경과한 점을 감안했다"면서 권고 조치를 내렸다. 권고는 법정제재 수준은 아니지만 행정지도 수준의 징계다.
3명의 야당 추천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당시 방송이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방통심의위의 이러한 결정은 연예인 등 방송 출연자가 과장해 말하거나 열애설과 관련해 거짓 부인한 발언을 방송에 내보낸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려야할지에 대해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SBS '일요일이 좋다-맨발의 친구들'(이하 '맨발의 친구들')은 지나친 간접광고로 주의를 받았다. '맨발의 친구들'은 출연자들이 다이빙 대회 출전을 위해 연습하는 장면을 방송하면서 간접광고 제품인 최신 스마트폰의 특정기능을 이용해 촬영한 '연속 동작 합성 사진'을 여러 차례 근접촬영해 보여줬다. 또 촬영된 다이빙 동영상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명칭을 노출하고 장점을 언급하는 내용이 전파를 탔다.
방통심의위 측은 "'방송법'이 허용한 수준을 넘어 출연자의 대사와 시연으로 간접광고 상품의 특·장점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킨 것은 광고효과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SBS FM '이숙영의 파워 FM'은 최근 발생한 10대 청소년의 살인사건과 시신 훼손과정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해 주의를 받았다. tvN 'tvN E news'에는 턱 교정 수술 도중 동맥이 터지는 사고를 당한 연예인의 근황을 소개하며 본인의 동의 없이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방송해 주의가 내려졌다.
특정 드라마의 고정 출연자를 등장시키고 드라마 상황과 흡사하게 표현한 방송광고 'olleh ALL-IP'를 해당 드라마의 중간광고 시간에 연이어 편성해 '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 규정을 위반한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주의가 결정됐다.
선정적인 내용을 시청자에게 전달한 프로그램들에도 법정 제재가 결정됐다. △일자리방송의 에로형식 패러디 영화 '심야특선 한국영화 걸작선-2000 홍도야 울지마라'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 △OCN '영 피플 섹스'는 경고 △애니플러스 '니세모노가타리'와 애니플러스의 '변태왕자와 웃지 않는 고양이'는 주의 △이벤트TV와 HOME DRAMA의 '리얼토크 여우야담'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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