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버튼 숨기지 마라"…메인 화면·마이페이지서 한 번에
공정위, 다크패턴 방지 가이드라인…13개 유형별 준수사항·위반 예시 제시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의 회원탈퇴 버튼을 로그인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에 배치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수정', '보안설정' 등 소비자가 찾기 어려운 곳에 버튼을 두고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 골자다.
다크패턴은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발해 비합리적인 소비 등을 유도하는 행위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총 13개 유형의 개념과 소비자 피해 양상, 준수사항, 법 위반 예시 등을 담았다.
'취소·탈퇴 등의 방해' 유형에서는 가입취소·회원탈퇴 버튼의 배치 위치를 제시했다. 소비자가 버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곳에 두는 대신 로그인 첫 화면이나 첫 화면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연결되는 마이페이지 등에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사업자의 주요 질의사항이나 법 적용상 쟁점이 있는 사안은 별도 질의·답변을 통해 판단 기준을 안내했다. 그간의 모니터링과 법 집행 결과를 반영해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운영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법 위반 예시도 보완했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은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같은 방법으로 청약철회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면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는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반복간섭 등 5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을 올리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때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관련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2023년 7월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지난해 2월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배포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에도 관련 법령 해석과 사업자 권고사항이 반영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 자료에 분산된 내용을 통합하고 제도 변화를 반영해 마련했다. 사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의 설계·운영 과정에서 규제 내용과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법 위반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3일까지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달 7일에는 사업자 간담회를 열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거래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를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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