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5년간 국감 반복지적 5건 전면점검…4건 연내 조치
국유지 무단점유·세수추계·조세지출·부동산 세제 개선 추진
AI 세수예측모형 도입·9월 재추계 의무화…다국적기업 조세회피 지속 점검
- 이강 기자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재정경제부가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 5건을 전면 점검하고 제도 및 정책 개선을 추진한다.
재경부는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2회 이상 지적된 사항을 점검한 결과 총 5건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및 정책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 △국유지 무단점유 해소방안 마련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 △조세지출 관리강화 △부동산 세제 개편 등 4건은 연내 조치 완료를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재경부는 앞서 국유지 무단점유 해소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내규를 개정해 지난 1월 변상금 부과·고지를 신속화하고, 2월에는 무단점유 해소 전담센터를 신설했다.
지난 4월에는 실태조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변화탐지 기술을 도입했다. 무단점유자 파악을 위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국유재산법'도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세수추계 정확도 문제도 개선한다. 재경부는 그간 국제통화기금(IMF) 기술자문을 거쳐 법인세 등 세수추계 모형을 재설계하고, 세수 실적을 기초로 한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했다.
올해 2월에는 세수추계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해 거버넌스를 개편했으며, AI 기술을 활용한 기업 영업이익 예측모형도 도입했다.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했다. 앞으로 정부기관·전문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추계 모형을 고도화하는 등 세수추계 정확도를 지속해서 높여나갈 계획이다.
조세지출 분야에서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가 계속 초과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체 조세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관행적인 감면을 정비하기로 했다.
공정과세와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재경부는 정기국회 심사를 거쳐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는 국제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향후 논의 상황을 지속해서 살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그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인 국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듯이 정부는 국회의 지적사항을 단순히 듣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지적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겸허히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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