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밀린 하도급대금 289억 지급…전년보다 24.6%↑
173개 중소업체 미지급 대금 해결…2조 2359억 원 조기 지급도 유도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 173곳이 받지 못했던 대금 약 289억 원을 지급받았다. 주요 기업 108곳은 중소 하도급업체 1만 6175곳에 약 2조 2359억 원의 대금을 앞당겨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 50일간 전국 12곳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해결센터 운영 기간 상담은 338건 접수됐다. 지난해 추석 대비 상담 건수는 75%, 미지급 대금 지급액은 24.6% 증가했다.
공정위는 상담 단계부터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해 추석 전에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유도했다.
한 하도급업체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를 마치고도 일부 대금을 받지 못했으나, 해결센터가 원사업자에게 대금 지급 의무를 안내하고 지급을 독려하면서 5억 700만 원을 받았다.
산업단지 조경공사 등을 수행한 뒤 대금을 받지 못한 다른 업체는 해결센터의 분쟁조정 절차 안내와 조정을 거쳐 발주자로부터 약 4억 3446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주요 기업에 추석 이후 지급 예정인 하도급대금을 명절 전에 앞당겨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108개 기업이 1만 617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약 2조 2359억 원을 조기 지급했다. 이는 해결센터를 통해 취합한 실적이다.
공정위는 지난 9월부터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명칭을 '명절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로 바꿨다. '신고'라는 용어가 원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연상시켜 하도급업체가 거래 단절 등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을 반영했다.
공정위는 접수 사건 중 법정 지급기한을 넘긴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 지급 등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조치할 방침이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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