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전 기간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둘째 출산 크레딧 15개월로

국민연금·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초연금, 19세 이후 국내 5년 거주해야…국외자산 신고 의무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군 복무를 마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인정되는 가입기간이 현행 최대 12개월에서 실제 복무기간 전체로 늘어난다.

둘째 자녀 출산·입양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내년 제대자부터 군복무 크레딧 인정기간은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된다.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복무기간 가운데 최대 12개월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됐다. 6개월 미만 복무기간을 크레딧에서 제외하던 규정도 폐지돼 실제 복무한 기간을 모두 인정한다.

복지부는 2026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인 A값 319만 3511원과 소득대체율 43%를 적용할 경우 월 연금액 증가분이 기존 12개월 인정 시 2만 5740원에서 육군 기준 18개월 인정 시 3만 8620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계산했다. 해군 20개월은 4만 2910원,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은 4만 5050원이다.

출산·입양 크레딧도 확대된다. 내년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인정하는 가입기간은 기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난다. 같은 기준으로 월 연금액 증가분은 3만 4330원에서 4만 2910원으로 늘어난다.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연금에는 상호주의가 적용된다. 현재 국민연금 당연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적용하는 상호주의를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연금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게 추후 납부나 부양가족연금 수급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국내에서도 해당 제도를 적용한다. 다만 국내에 장기간 거주하며 근로·납세한 외국인 등에 대한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항은 법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초연금에는 국내 거주요건이 신설된다. 개정법 시행일부터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자와 배우자는 국내 소득·재산뿐 아니라 국외 소득과 재산도 신고해야 한다. 해당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크레딧 확대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조치이고, 외국인 대상 추납·부양가족연금제도 개선은 상호주의를 적용해 타국 제도와의 형평성을 보완한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께 드리는 혜택을 넓히고, 빈틈은 메워나가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