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제주 공급좌석 의무 어긴 대한항공 등 3사…공정위 고발 의견
2019년 대비 공급좌석 90% 밑돌아…이행강제금 부과 의견도
괌 노선 공급좌석 기준 90→70% 완화 요청은 기각 의견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대한항공과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이 청주-제주 노선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당시 부과된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됐다.
또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사가 관광 수요 감소 등을 이유로 인천·부산-괌 노선의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는 '기각' 의견이 제시됐다.
공정위는 청주→제주와 제주→청주 노선의 공급좌석 유지 의무 위반 혐의와 인천-괌·부산-괌 노선의 시정조치 변경 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대한항공 등에 송부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부과했다.
구조적 조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넘기는 조치다. 공급좌석 수 축소 금지와 평균 운임 인상 제한, 주요 서비스 품질 유지 등은 행태적 조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해당 항공사들은 기업결합일인 2024년 12월 12일부터 구조적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연도별 공급좌석 수를 2019년 같은 기간의 90% 미만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대한항공과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은 2024년 12월 12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청주→제주와 제주→청주 노선에서 공급좌석 수를 2019년 같은 기간의 90% 미만으로 줄여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제주 노선은 이행점검에서 확인된 유일한 공급좌석 유지 의무 불이행 사례다. 전 국장은 "공급좌석 유지 의무는 연간 기준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해당 의무가 부과된 다른 노선에서는 불이행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를 기업결합 승인 당시 부과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로 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대한항공과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등 3개 법인을 각각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괌 노선에서는 대한항공 측이 기존부터 이어진 관광 수요 감소 등을 들어 시정조치 완화를 요청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를 시정조치 확정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한항공과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5개 사는 인프라 악화와 여행 트렌드 변화 등으로 괌 관광 수요가 감소했다며 지난해 12월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했다.
이들은 대체 항공사의 신청이 없더라도 기존 항공사가 슬롯을 자진 반납하면 구조적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하고, 구조적 조치가 끝날 때까지 적용되는 공급좌석 유지 기준도 2019년 대비 90%에서 70%로 낮춰달라고 신청했다.
슬롯은 각 공항 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의 출발·도착 시간으로, 항공사가 해당 시간에 공항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변경할 정도의 새로운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 국장은 "시정조치 변경 사유가 되려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최종 확정한 2024년 12월 24일 이후 급격한 수요 변화를 불러오는 천재지변이나 외부적 요인 등 새로운 사정이 발생해야 한다"며 "괌 관광 수요 감소 등 대한항공 측이 제시한 요건은 시정조치 확정 이후 새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인천-괌과 부산-괌 노선의 시정조치 변경 신청은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대한항공 계열 항공운송사업자들의 시정조치 이행과 관련해 전 국장은 "공급좌석 수는 항공사가 통제할 수 있는 수치이고 연간 기준으로 준수해야 하는 의무"라며 "시정조치를 좀 더 책임감 있게 준수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seohyun.sh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