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2세 회사에 지분 헐값 매각…BS그룹, 70억 부당지원 제재 착수
액면가 밑돈 가격에 넘겨…총수 2세 회사, 설립 4개월 만에 370억 배당
공정위 '매우 중대한 위법' 판단…"과징금 최대 56억원 가능"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동일인(총수) 2세가 지배하는 계열사에 공공택지 개발회사 지분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넘겨 약 70억 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기업집단 BS 계열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가 시작됐다.
부당지원 행위를 통한 지원금액은 약 70억 원으로, 지분을 넘겨받은 회사는 약 370억 원의 배당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위원회 심의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지원금액에 행위 당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80%를 적용할 수 있다. 약 70억 원의 지원금액에 이를 단순 적용하면 과징금은 최대 약 56억 원에 이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비에스(BS)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같은 날 두 회사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BS그룹은 아파트 브랜드 '수자인'으로 알려진 중견 건설사 BS한양을 주요 계열사로 둔 기업집단으로, 지난해 사명을 변경하기 전 명칭은 보성그룹이다. 건설·부동산 개발과 에너지 사업 등을 주력으로 하며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 재계 67위다.
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BS산업은 공공택지 개발사업 진행을 위해서 2개 PFV를 설립한 후 해당 사업에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3일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코리아디앤아이에게 액면가 5000원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2개 PF 지분을 매도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그 결과 코리아디앤아이는 회사 설립 이후 4개월 만에 2개 PFV 지분을 취득할 수 있었고, 이후 보유한 지분을 통해서 약 370억 원에 달하는 배당수익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BS산업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21블럭과 의정부 고산 C1·C3블럭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개 프로젝트금융회사(PFV)를 설립했다. PFV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회사로,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청산된다.
BS산업은 해당 사업에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2020년 6월 3일 2개 PFV 지분을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코리아디앤아이에 매각했다. 코리아디앤아이는 총수 2세 아들 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다.
매각가격은 주당 액면가인 5000원보다도 낮았다. 코리아디앤아이는 회사 설립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2개 PFV 지분을 취득했고, 이를 통해 약 370억 원의 배당수익을 거뒀다.
공정위는 2개 PFV 주식의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의 차이를 토대로 BS산업이 코리아디앤아이에 제공한 지원금액을 약 70억 원으로 산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한 조항을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행위가 이뤄진 2020년 당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80%였다. 지원금액 약 70억 원에 이를 단순 적용하면 약 56억 원으로, 실제 과징금 규모는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BS는 비상장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업집단이다"라며 "이 같은 점에서 지배구조를 폐쇄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BS그룹은 동일인인 이기승 BS그룹 회장을 중심으로 73개 계열사를 두고 있으며, 상장 계열사는 한 곳도 없다.
건설·개발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은 사업 과정에서 시행·시공·용역 등을 계열사 간 거래로 처리하는 경우가 흔하다. 다만 BS의 내부거래 비중은 주요 대기업집단 가운데서도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4년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BS의 내부거래 비중은 25.9%로 대방건설(32.9%), 중앙(28.3%), 포스코(27.5%)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쿠팡은 25.8%였다.
최 국장은 정상가격 산정과 관련해 "피심인들은 비상장주식 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해 거래했지만, 공정위는 당시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분양이익을 반영해 정상가격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거래가격은 주당 2000원대 후반에서 3000원대로 액면가 5000원의 50~60% 수준이었다.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공정위는 BS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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