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코드 찍으면 원재료·영양성분까지…'소비자24'에 40만개 상품정보 연계
공정위·산업부·소비자원·대한상의 업무협약…'유통산업 협력협의회' 구성
"소비자 부담 커져"…대규모유통업법 등 제도개선 공동 발굴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보호 포털 '소비자24'에서 상품 바코드만 검색해도 원재료와 영양성분 등 상세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구축한 40만여 개 상품의 표준 데이터베이스(DB)가 소비자24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와 산업부, 한국소비자원, 대한상의는 이날 대한상의에서 '소비자 안심 유통환경 조성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신동열 공정위 사무처장,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정현희 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소장, 이희원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이 서명자로 참석했다.
협약의 핵심은 기관별 데이터 연계다. 현재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24를 통해 상품 기본정보와 위해·리콜정보, 인증정보, 비교정보 등 1000만 건에 이르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40만여 개 상품에 대해 상품명과 인증정보, 원재료 등 약 50개 항목으로 구성된 상품정보 표준 DB를 운영 중이다. 두 시스템이 연계되면 소비자는 소비자24 한 곳에서 상품의 기본사항과 원재료, 영양성분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24는 상품 기본정보와 위해·리콜정보, 인증정보 등 1000만 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산업부와 대한상의가 40만여 개 상품에 대해 원재료 등 약 50개 항목으로 구축한 상품정보 표준 DB가 더해진다.
이번 협약은 온라인·플랫폼 중심으로 유통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인공지능(AI) 전환이 가속하면서 산업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고려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개별 현안마다 일회성으로 협력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상시 협력체계를 갖추겠다는 취지다.
4개 기관은 공동 정책과제 발굴과 제도개선, 유통업계 자율규제 확산, 소비자 보호 공동사업, 데이터·시스템 연계 등에서 협력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 국장과 산업부 국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유통산업 협력협의회'를 꾸려 대규모유통업법과 유통산업발전법 등 유통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신동열 공정위 사무처장은 "정보의 비대칭과 유통채널 간 성장 불균형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동 정책 발굴, 상품정보 표준 DB 연계 등 실질적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율성과 책임에 바탕을 둔 건전한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현희 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희원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정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유통산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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