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발전, 해외법인 내부통제 강화…'법인장 권한 집중' 막는다

5개국 12개 사업장 대상 '책임경영 강화' 추진
위반 땐 특정감사·조기 귀국 조치...12월부터 내부통제 확대

(한국남부발전 제공)

(세종=뉴스1) 김우진 기자 = 한국남부발전이 해외법인을 이끄는 법인장 한 명에게 권한이 쏠리는 구조를 손본다. 법인 계좌에서 돈을 뺄 때는 이중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은행 계좌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본사와 실시간으로 연동된다.

남부발전은 미국·칠레·요르단·카타르·베트남 등 5개국 12개 해외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외법인 책임경영 강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남부발전은 해외법인의 매출과 예산이 커지는 만큼 내부통제를 본사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남부발전의 해외법인은 8개 사로, 누적 출자액은 9972억 원(올해 2분기 기준), 연간 매출은 7365억 원(올해 전망)에 이른다.

자금 관리도 강화한다. 은행 계좌와 법인카드 사용 실적이 본사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클라우드 회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운영비 계좌와 유휴자금 계좌는 엄격히 분리해 목적 외 집행을 막는다. 휴가와 예산 집행 등을 한 사람이 결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결재 내역은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한다.

이사회 운영도 손본다. 이사회 회의록 원본은 본사와 이중으로 보관하고, 이행 결과 보고를 의무화한다. 새로 선임된 이사는 상법상 의무·책임과 반부패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소수 인력이 근무하는 특성을 고려해 직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외부 전문기관의 정례 조직진단으로 갈등을 조기에 감지하고, 부산지방노무사회와 부산지방변호사회 추천을 받아 외부 고충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비대면 상담과 대리 신고도 지원한다.

법인장은 전출 전 필수 교육을 이수하고 청렴서약서를 내야 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출자회사 경영평가와 개인 근무 평가에 감점을 확대 반영하고, 특정감사 의뢰와 조기 귀국 등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수단도 제도화했다.

woojink3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