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2번 담합하면 영업정지·등록취소…민생 17개 업종 제재 강화

소방시설업, 여객·화물 운송업 등…반복 담합 시장 퇴출 추진
담합 적발 강화·가격재결정명령 근거 마련…공정거래법 등 개정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8 ⓒ 뉴스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금준혁 기자 =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의약품·석유·폐기물·여객·화물 운송 등 민생 밀접 17개 업종에서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하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담합 처분 시효는 최대 15년으로 연장된다.

여기에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경쟁 수준으로 되돌리는 가격재결정명령을 법에 명시하고,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감면도 제한하는 등 담합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반복 담합하면 영업정지·등록취소까지…민생 밀접 17개 업종 제재 강화

이번 방안은 반복·고질적인 담합에 대한 억지력과 적발률을 높이고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5개 입법과제를 패키지로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당정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해 제재 수위를 강화한다.

담합 사례가 자주 발생한 민생 밀접 분야 가운데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선정한 17개 업종에서 5년 이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가 대상이다.

대상 업종은 의약품 제조·수입업과 소방시설업 등 안전·생명 분야, 석유정제·판매업 등 에너지·산업 분야, 폐기물처리업 등 환경 분야, 여객·화물 운송업 등 운송 분야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를 적발해 관계 부처에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과 관련 개별법을 함께 개정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상반기에 설탕 그리고 밀가루, 고추장 등 서민 먹거리 분야 담합을 엄정히 제재해 민생 경제 안정에 기여했다"며 "하반기에도 식품, 교육, 에너지, 생필품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담합을 뿌리 뽑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반복되고 고질적인 담합이 근절되도록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며 "반복 담합 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제도 도입 등 5개 입법 제도를 마련했고 오늘 당정협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담합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처분 시효도 연장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조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 조사를 시작한 경우 조사 개시일부터 5년의 처분 시효를 두고 있어 최대 12년까지 처분할 수 있다.

개정안은 조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의 처분 시효를 7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전체 처분 가능 기간을 최대 15년으로 연장한다.

교육 분야 공공입찰 담합 감시도 강화한다. 교복이나 교육용 기자재 구매 등 교육청 발주 입찰 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교육청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의 의무 정보제공 협조기관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8 ⓒ 뉴스1 신웅수 기자
가격재결정명령 명시적 근거 둔다…자진신고자 시정조치 감면 제외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당정은 담합으로 왜곡된 시장가격을 바로잡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유형에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재결정명령'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현재 공정위는 가격재결정명령을 부과하고 있지만 담합 사업자의 책임 있는 가격 재결정과 이행 점검을 위해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도 손질한다. 담합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고발 감면은 유지하되 가격재결정명령 등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하고 관련 법안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앞서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허가 취소와 영업정지 등 시장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주 위원장은 "현재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안전 분야,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 분야, 여객자동차법 등 운송 분야 등 그동안 담합 사례가 지속되던 업종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도입 분야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