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왁뿌볼' 전 제품서 금지 방부제…'말랑이' 일부는 가소제 기준치 6.6배
왁뿌볼 8개서 MIT·CMIT 검출…1개는 붕소 기준 1.3배 초과
말랑이 1개 프탈레이트 6.6배…4개 제품은 가열 중 파열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왁뿌볼' 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가 검출됐다. '말랑이' 제품 일부에서는 기준치를 6배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고, 전자레인지로 가열한 제품은 표면온도가 최대 171.2℃까지 치솟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왁뿌볼 8개와 말랑이 7개 등 촉감 완구 15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왁뿌볼은 점토류와 비슷한 내용물의 겉면을 왁스로 얇게 코팅해 깨뜨릴 때의 촉감과 소리를 강조한 제품이다. 말랑이는 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를 때 말랑하고 쫀득한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다.
현행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르면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는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 15개 가운데 14개 제품은 사용연령을 14세 이상으로 표시해 해당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소비자원이 실제 어린이가 사용할 가능성을 고려해 국내 완구 안전기준을 준용해 시험한 결과 왁뿌볼 8개 전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과 메틸클로로이소티아졸리논(CMIT)이 검출됐다.
MIT는 제품별로 3.90~9.87㎎/㎏, CMIT는 11.29~31.07㎎/㎏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1개 제품에서는 붕소 용출량이 1533㎎/㎏으로 허용기준인 1200㎎/㎏을 1.3배 초과했다.
말랑이 7개 제품 가운데 1개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이 0.66%로 나타나 허용기준인 0.1% 이하를 6.6배 초과했다.
MIT와 CMIT는 알레르기성 피부반응과 안구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붕소는 과다 노출 시 소화기·대사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과 신장 등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말랑이 제품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전자레인지에 넣어 가열하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을 위험도 확인됐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는 올해 4월과 5월 말랑이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웠다가 화상을 입은 사례가 접수됐다.
소비자원이 말랑이 7개 제품을 1000W 전자레인지로 가열한 결과 4개 제품이 최소 25초에서 최대 2분 30초 안에 파열됐다.
7개 제품 모두 가열 직후 표면온도가 최소 70.0℃에서 최대 171.2℃까지 상승해 제품에 접촉할 경우 화상을 입을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열 여부와 온도는 제품의 사용·보관 상태와 실내온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품 표시도 미흡했다. 조사 대상 15개 가운데 8개 제품은 모델명과 제조연월, 수입자명, 주소·전화번호, 사용연령 등의 일반 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고온과 화기에 주의하라는 문구가 없는 제품도 5개였다. 외관이나 냄새, 제품명 등으로 식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13개 제품 가운데 5개는 섭취 주의 문구를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품질이나 표시 개선이 필요한 13종을 판매·수입하는 17개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 가운데 12개 사업자는 판매 중단이나 표시 개선 등의 조치를 완료했거나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
루디아, 올인원컨설팅, 펀앳홈, 삼우힐링라이프, 혜안 등 5개 사업자는 권고 내용에 회신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오픈마켓 등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고 관계 부처와 촉감 완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사용할 촉감 완구 제품을 구매할 때 KC인증 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선택할 것 △고온 및 화기에 주의하고 용도 외 사용하지 말 것 △사용 중 피부발진, 호흡곤란 등 신체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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