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지급여 조사 때 '1년 넘은 국세청 소득' 제외…AI도 시범 도입
다음달 1일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정기조사…11개 복지사업 점검
전남광주·경기·충북서 AI 활용…통장거래 패턴 분석·이의신청 안내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상시근로소득을 조사할 때 자료 생성 시점이 1년 이상 지난 국세청 종합소득을 제외해 반복적인 소명 부담을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2월까지 2026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등 복지사업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제도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한 차례씩 실시한다. 이번 하반기 조사에서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확보한 소득·재산 정보 69종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11개 복지사업의 수급 여부 등을 점검한다.
확인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자활·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타법 의료급여 등 13개 사업이다. 이 가운데 차상위 자산형성지원과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은 상반기에만 조사한다.
이번 조사부터는 상시근로소득을 판정할 때 조사 시점과 자료 생성 시점의 차이가 1년을 넘는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를 제외한다.
그동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국세청 종합소득을 후순위 자료로 반영했지만, 자료 시차로 이미 중단된 소득을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복지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실제 소득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불필요한 소명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확인조사 지원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복지부는 전남광주와 경기, 충북에서 이의신청 과정에 제출된 통장거래 내역 등의 패턴을 분석하고 수급자별 참고자료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활용한다.
소득·재산 조사 결과와 이의신청 방법을 쉽게 안내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AI는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확인조사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은 오는 27일 오후 1시부터 다음 달 1일 오전 8시까지 진행한다.
정비 기간에는 복지급여 신청 접수와 조사·결정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된다.
수급자격 증명서는 정부24와 복지로,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의 복지서비스 상담·신청도 가능하다.
조사 결과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줄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복지부는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도 안내할 예정이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확인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AI 등 새로운 기술의 활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이의신청과 소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제도를 신속하게 안내해 수급자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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