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특례 60건 중 22건 손질…혁신제품 지정 지방정부로 확대

퇴직자 업체 수의계약 등 18건 폐지·4건 수정…재검토기한 '3+3년'
서울·경기서 혁신제품 지정 시범운영…중복지정 제한·연장 최대 3년

재정경제부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이 퇴직자 유관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등 경쟁을 제한하거나 조달기업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계약특례가 폐지된다. 중앙정부에만 부여됐던 혁신제품 지정 권한은 지방정부로 확대된다.

22일 재정경제부는 허장 제2차관 주재로 '2026년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계약특례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혁신제품 유형Ⅰ 정비안 △혁신제품 지정 및 연장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재경부가 지난 7~8월 공공기관 계약특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 운영 중인 특례는 총 60개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18개를 폐지하고 4개는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

폐지·수정 대상에는 해당 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특례와 조달환경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진 특례, 발주기관에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조달기업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특례 등이 포함됐다.

영업점 냉·난방기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이유로 퇴직자 유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법률·회계·세무 등 컨설팅 용역계약을 견적서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대폭 축소해 운영한 특례도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강원도 폐광지역이나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 고용·기업 지원, 고속도로·공항 상업시설의 서비스 질 제고, 전력 등 필수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등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상 필요성이 뚜렷한 38개 특례는 유지한다.

계약특례 관리체계도 손질한다. 특례 승인 요건을 기관 고유사업 수행, 국가 정책 지원, 대국민 서비스 등으로 구체화하고 신규 특례에는 최대 3년의 재검토기한을 적용한다.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간 운영할 수 있다.

특례 활용 실적은 1년 단위로 평가하고 승인·재검토 과정에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현재 비공개인 계약특례 운영 현황도 대외 공개를 원칙으로 전환한다.

혁신제품 지정제도도 개편한다. 혁신제품은 공공수요를 활용해 혁신기업의 초기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0년 도입된 뒤 지난해까지 누적 3078개 제품이 지정됐다.

현재 중앙정부의 장에게만 있는 혁신제품 지정 권한은 지방정부까지 확대한다. 우선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시범 운영한 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혁신제품과 다른 조달제도 간 중복지정도 제한한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됐거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는 제품은 혁신제품 신규 지정과 지정 연장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이미 공공성이나 혁신성, 현장평가 등이 검증된 제품은 일부 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근거도 마련한다. 기존 1차 1년, 2차 2년으로 나뉘어 있던 지정 연장 절차는 최대 3년의 단일 연장체계로 개편한다.

허 차관은 "정부는 혁신 제품과 기술이 공공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불합리하거나 낡은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정비하는 등 조달계약제도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