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시정명령 2번이면 공공입찰 제한 요청…벌점 산정기간 5년→10년

벌점 기준 '5점 초과'→'4점 이상'…모든 담합 유형 반영
2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기존 벌점은 2031년까지 종전 규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앞으로 최근 10년 이내 담합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두 차례 받은 사업자는 공공입찰 참가 제한 요청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복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고 입찰담합뿐 아니라 모든 유형의 담합으로 받은 벌점이 합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은 공정위가 요청할 경우 조달청 등 발주기관이 해당 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한 경우 공정위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벌점은 △경고 0.5점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이다.

개정안은 반복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을 최근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벌점 산정 대상도 입찰담합에서 모든 유형의 담합으로 넓힌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기준은 현행 '5점 초과'에서 '4점 이상'으로 낮춘다.

현행 기준에서는 담합으로 과징금을 두 차례 부과받더라도 누적 벌점이 5점에 그쳐 제한 요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정명령만 두 차례 받아도 누적 벌점이 4점이 돼 제한 요청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가 공공입찰에 계속 참여하는 것을 제한해 제재의 실효성과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개정 지침 시행 전에 담합으로 받은 벌점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지침 명칭도 현행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에서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으로 변경한다. 입찰담합의 유형과 심사기준뿐 아니라 모든 유형의 담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기준까지 함께 규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내년 6월 30일 만료되는 현행 지침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입찰담합의 유형과 내용, 심사기준 등을 담은 기존 규정은 그대로 유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