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레인지 화재 지난해 434건…88%는 '소비자 부주의'

2023년 350건→지난해 434건…올해 8월까지 257건
소비자원·국표원·소방청 안전사용 캠페인…하츠 리콜 제품 점검

(한국소비자원 제공)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 소방청과 함께 전기레인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레인지 안전사용 수칙 및 리콜 제품 점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기레인지 관련 화재는 2023년 350건에서 2024년 369건, 지난해 434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257건이 발생했다.

특히 음식물 조리 중 방치나 가연물 근접 방치 등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242건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한 화재가 435건(35%)으로 가장 많았고, 사용 부주의 322건(26%), 가연물 근접 방치 312건(25%), 기타 173건(14%) 순이었다.

소비자원과 국표원, 소방청은 전기레인지 화재 예방을 위해 △조리 중 자리를 비우지 않을 것 △사용 후 전원이 꺼졌는지 확인할 것 △종이·천 등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을 것 △잠금 기능을 활용해 반려동물 등에 의한 오작동을 예방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 사용 중인 전기레인지가 리콜 대상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하츠(Haatz) 전기레인지 사용자의 경우 제품 하면에 표시된 모델명과 제조연월을 리콜 대상 정보와 비교해 확인하고, 리콜 대상일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한 뒤 하츠 고객지원센터(1644-0806)나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전기레인지 화재는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예방할 수 있다"며 "안전사용 수칙을 생활화하고, 사용 중인 제품의 리콜 정보도 꼼꼼히 확인해 전기레인지 화재 예방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