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11월까지 연장…휘발유 L당 122원·경유 145원 인하 효과

휘발유 15%·경유·부탄 25% 현행 인하율 유지…11월 말까지 연장
중동발 유가 불안 대응…추석 앞두고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 전망

서울 도심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 뉴스1 이광호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1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휘발유 15%, 경유·부탄 25%의 인하율을 유지해 리터(L)당 각각 122원, 145원, 51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이어진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변동성에 대응하면서 국민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유류세 인하율 현행 유지…휘발유 122원·경유 145원 인하 효과

재정경제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와 부탄 25%로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적용 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L당 휘발유는 122원, 경유는 145원, 부탄은 51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되 향후 유가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할 여력을 고려해 현행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물류 부문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와 소형트럭 등의 서민 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는 휘발유보다 높은 25%의 인하율을 유지한다.

정부는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 27일 휘발유 인하율을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했다.

지난 5월 1일부터는 부탄 인하율도 10%에서 25%로 높였다.

추석 앞두고 10차 석유제품 최고가격도 논의…동결 전망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0차 석유제품 최고가격도 논의한다. 추석을 앞둔 만큼 정부는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적용 중인 9차 최고가격은 L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정부는 지난 6월 7차 최고가격을 정하면서 세 유종의 가격을 각각 150원 낮췄고 8차와 9차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재경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1일부터 연장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