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법적 근거 마련…센터 운영 민간위탁 가능
보호자 입원·경조사 때 24시간 돌봄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입원이나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긴급한 상황으로 돌봄 위기에 처했을 때 발달장애인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는 내용을 담았다.
긴급돌봄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보호자의 입원이나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3년 4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5년 본사업으로 전환됐으며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해당 사업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 기반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 이행 등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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