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기본법' 연내 제정 속도…국회서 공청회 개최

국가데이터위원회 신설해 총괄·조정…연계·결합 법적 기반 마련
데이터처장 "공청회 의견 검토…연내 제정 위해 최선"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데이터기본법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논의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제공)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공과 민간에 흩어진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연계·활용하기 위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을 놓고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국가데이터처는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여야가 추천한 진술인 4명의 발언과 재경위 위원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데이터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데이터를 연계·결합해 국가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국가 차원에서 관리·연계·활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이터를 '국가데이터'로 지정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가데이터위원회를 데이터처장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국가데이터의 분류체계와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 연계·결합·가공 등을 지원하는 국가데이터 이용센터를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통계정보원과 통계진흥원을 통합한 한국데이터원을 설립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국가데이터처가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가적 현안을 선제적으로 진단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고도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형준 데이터처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국가데이터기본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연내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