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2만원 항공권 취소 수수료만 77만원"…추석 해외여행 피해 주의

3년간 피해구제 7438건…계약해제 관련 분쟁 58.4%로 가장 많아
해외여행객 연평균 14% 늘 때 피해는 37%↑…결항·수하물 분쟁도

지난달 5일 인천국제공항 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여름 성수기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떠나려는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6.8.5 ⓒ 뉴스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따라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438건으로 연평균 37.0%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1705건 △2024년 2532건 △2025년 320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은 2023년 2271만 명에서 지난해 2955만 명으로 연평균 14.1% 증가해 피해구제 증가 폭이 여행객 증가 폭을 크게 웃돌았다.

소비자상담 역시 2023년 8737건에서 2024년 1만 1085건, 지난해 1만 4739건으로 늘어 최근 3년간 총 3만 4561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해제·해지·청약철회 거부와 과도한 취소수수료 부과 등 '계약해제 관련'이 58.4%(434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항공편 결항·지연 등 '계약불이행' 27.2%(2020건), '부당행위' 5.3%(394건), '품질·AS' 3.8%(281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여행사나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뒤 취소할 경우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와 별도로 여행사의 환불 대행 수수료 등이 부과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A 씨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다낭 왕복 항공권 7매를 291만 8000원에 구입한 뒤 닷새 만에 취소했다. 그러나 여행사는 1인당 여행사 취소 수수료 3만 원과 항공사 취소 수수료 8만 원 등 총 77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항공사를 통해 직접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온라인 발권 수수료가 없거나 발권 당일 취소 시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지만, 여행사·OTA에서는 항공사 수수료와 별도로 발권·변경·환불 대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항공편 결항·지연에 따른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B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다낭 항공편 출발 당일 항공기 결함으로 기내에서 4시간을 기다린 뒤 지연 출발했다. 이후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항공사는 안전운항을 위한 항공기 점검이었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했다.

기상 악화나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등 항공사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결항·지연에 따른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여행자보험의 경우 상품에 따라 항공기 지연으로 발생한 식사·숙박비 등을 보장하기도 한다.

위탁수하물 파손·지연·분실 관련 피해도 꾸준히 발생했다. 지난해 접수된 위탁수하물 관련 주요 피해 131건 중 가방·캐리어가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골프채 12건, 기타 물품 21건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파손이 10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지연 16건, 분실 12건이었다.

지난해 6월 C 씨는 항공편을 이용하면서 캐리어를 수하물로 위탁했다가 인수 과정에서 훼손 사실을 확인했다.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는 일반적인 긁힘이나 마모 등 캐리어 기능을 상실하지 않는 경미한 파손은 배상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항공권 예약 과정에서 탑승객의 영문 이름을 잘못 기재한 뒤 수정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있다.

D 씨는 지난해 9월 글로벌 OTA를 통해 인천~이스탄불 왕복 항공권 3매를 218만 5400원에 구매한 뒤 탑승객 1명의 영문명을 잘못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항공사 약관상 영문 철자 수정이 가능해 여행사에 변경을 요구했지만 여행사는 이를 거부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경유지의 출입국 규정과 판매처별 취소·변경 규정을 확인할 것 △여행사·OTA 이용 시 항공사와 별도로 부과되는 발권·취소·변경 수수료를 확인할 것 △구매 후 탑승객 영문명과 여권 정보 등 예약 내용을 확인할 것 △판매처와 항공사에 실제 탑승객의 유효한 연락처가 등록됐는지 확인할 것 △출국 전 항공편 일정 변경 여부와 출발 시각을 확인할 것 △위탁수하물 파손·분실·지연 발생 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서 즉시 피해 사실을 접수할 것 △골프채 등 파손 우려가 큰 물품은 전용 하드케이스로 포장할 것 등을 당부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