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제값 받도록"…퇴직 공무원, 영세 도정업체 찾아 품질관리 지도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영세 도정업체를 대상으로 올바른 양곡표시와 쌀 품위 계측 방법을 지도하며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농업인의 제값 받기를 지원하고 있다.
농관원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퇴직 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의 하나로 만 50세 이상 퇴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해 영세 도정업체를 대상으로 양곡표시제와 쌀 품위 계측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양곡표시제는 쌀·콩 등 양곡의 생산연도와 품질 등 정확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해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관련 사항은 '양곡관리법' 20조의2에 근거한다.
농관원이 위촉한 '쌀 품질관리 전문위원' 10명은 농산물검사관 자격과 10년 이상의 현장검사 경력을 갖춘 전문가다. 이들은 2018년부터 9년간 양곡표시 취약 영세 도정업체를 직접 방문해 총 1만6600여 회에 걸쳐 1대 1 밀착 지도를 실시했다.
전문위원들은 도정업체에서 판매하는 양곡의 품목·품종·도정 연월일·등급 등 의무 표시 사항을 점검하고,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쌀 품위 계측 방법에 대한 실무 교육도 진행한다.
쌀 품위 계측은 수분, 기타 이물, 피해립, 싸라기, 분상질립 등을 기준에 따라 구분·검정해 적정 등급을 판정하는 과정이다.
현장 지도는 영세 도정업체의 품질관리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생산한 쌀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하고 있다.
실제로 충남 예산군의 A정미소는 판매 중인 쌀의 등급을 평소와 같이 '보통'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문위원이 현장에서 품위를 확인한 결과 해당 쌀은 '상'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위원은 정미소 직원을 대상으로 쌀 품위 계측 방법을 1대 1로 지도했고, A정미소는 생산한 쌀의 품질에 맞는 등급을 표시해 제값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장 지도의 효과는 양곡표시 이행률에서도 나타났다. 농관원이 실시한 양곡표시 이행 실태 조사 결과 사회공헌사업이 본격 도입된 2018년 이후 평균 양곡표시 이행률은 98.0%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사업에 대한 현장 만족도도 높았다. 농관원이 지난 7~8월 두 달간 수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141명 가운데 140명(99.3%)이 '올바른 양곡 표시 사항과 방법을 아는 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농관원은 앞으로도 퇴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를 통해 영세 도정업체의 양곡 품질관리 역량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철 농관원장은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검사 경험은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양곡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영세 도정업체를 세심하게 살펴 국산 쌀의 품질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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