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질의 7개월 새 2726건…양도세 2262건·작년 2배
올해 질의 지난해 연간의 91%…부동산 세법 미회신 1578건
미회신 1578건…90일 이상 369건·180일 이상 372건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올해 1~7월 국세청에 접수된 부동산 관련 세법해석 질의가 지난해 연간 건수의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도소득세 질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2배로 늘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 과정에서 납세자들의 세법 해석 수요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관련 세법해석 질의는 총 272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2987건의 91.3% 수준이다.
부동산 관련 세법해석 질의는 2021년 7073건에서 2022년 4389건, 2023년 2349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 2673건, 지난해 2987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가 2262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지난해 1~7월 1140건의 약 2배이자 지난해 연간 2365건의 95.6%다.
지난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데 이어 8월 세제개편안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이 제시되면서 관련 질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미회신 건수도 늘었다. 양도세·종부세·상증세 관련 미회신은 2024년 1062건, 지난해 1194건에서 올해 7월 말 1578건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접수 후 365일 이상 지난 미회신은 230건으로 지난해 연간 100건의 2.3배였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세제를 계속 뜯어고치는 과정에서 세법은 누더기가 되고, 정작 국민들은 집을 팔면 세금을 얼마 내야 하는지조차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세 부담을 예측할 수 있도록 부동산 세제를 단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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