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 외부감사 확 늘린다…3000억 이상 매년 감사·준법감시인 의무화
5백억 이상 3천억 미만은 2년에 한 번 외부 회계감사 실시
조합 내부통제 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제도도 도입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조합의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외부회계감사 주기 단축 등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지난 11일부터 공포·시행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10일 개정된 농협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농협 조합의 회계 투명성과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조합의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자산 규모에 따라 단축했다.
기존에는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인 농협 조합이 4년에 한 차례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억 원 이상 3000억 원 미만인 조합은 2년마다, 3000억 원 이상인 조합은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자산총액 1조 원 이상 조합이 연속 4개 회계연도에 걸쳐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후 연속 2개 회계연도 동안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된다.
조합의 내부통제 체계도 강화된다. 앞으로 농협 조합은 임직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자산 운용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와 위반 시 처리 절차 등도 기준에 포함해야 하며, 조합의 준법감시인 선임도 의무화된다.
준법감시인은 조합·중앙회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농·축산업 또는 금융 분야 석사 학위를 보유한 사람, 변호사·회계사 등 관련 전문자격을 갖춘 경력자 등이 맡을 수 있다.
농협중앙회의 내부통제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농협중앙회는 조합의 내부통제기준 운영 실태를 현장 또는 서면조사를 통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무이사와 이사회에 통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내부통제 취약 사항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협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의 내부통제 책임이 명확해지고, 외부회계감사의 적시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합 준법감시인 도입 및 외부회계감사 주기 단축 등의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회 및 조합을 적극 지도하고,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