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돌 안 된 아기도 금융소득 4000만원…'금수저' 미성년 1600명

작년 금융소득 신고 미성년자 1606명, 3년째 증가세
소득 절반은 15~18세에 쏠려…배당이 90% 차지

9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6.9.9 ⓒ 뉴스1 이동건 수습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자가 지난해 1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돌을 갓 지난 1세 아동도 5명 포함됐으며, 신고 소득의 절반 이상은 15~18세 연령대에 집중돼 성년을 앞두고 재산 이전이 몰리는 양상을 보였다.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1606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소득세법상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신고 인원은 2019년 2068명, 2020년 3987명으로 늘었다가 2021년 1327명으로 줄었다. 이후 2022년 1395명, 2023년 1461명, 2024년 1606명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미성년자가 신고한 소득금액은 총 1669억 10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1억 400만 원꼴이다. 이 가운데 금융소득이 1546억 89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금융소득 외 소득금액은 122억 2000만 원이었다.

금융소득을 항목별로 나누면 이자소득이 170억 1200만 원, 배당소득이 1376억 7800만 원으로, 배당소득이 전체 금융소득의 89%에 달했다. 예금 이자보다는 주식 등 지분 보유에서 발생한 소득이 미성년 금융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한 셈이다.

연령별로는 1세가 5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만 1억 9700만 원, 1인당 평균 3940만 원이었다. 취학 전인 0~5세 아동은 총 122명, 초등학생 연령인 6~11세는 424명, 중학생 연령인 12~14세는 376명이 각각 금융소득을 신고했다. 고등학생 연령인 15~17세는 489명, 18세는 195명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신고 인원도 대체로 늘었다.

특히 신고 인원 대비 소득 쏠림이 뚜렷했다. 15~18세는 전체 미성년 신고자의 42.6%(684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신고한 소득금액은 869억 원(51.8%)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단일 연령 기준으로는 17세의 소득금액이 299억 3300만 원으로 가장 많아, 성년 진입을 앞두고 증여·상속을 통한 자산 이전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문진석 의원은 "미성년자들이 수천만 원의 금융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부모 세대의 자산이 대물림된 결과"라며 "미성년자 명의의 사전증여·차명 자산에 국세청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