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43억·비거주 1주택' 종부세, 내년 1204만원…429만원 오른다
국회안 기준 20억 277만원·15억 81만원 수준
이형일 후보자 과천 아파트도 "4개월 거주" 도마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는 시가 43억 원 수준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가 내년에 올해보다 429만 1000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 세 부담은 주택가격, 연령 및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3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30억 원(시가 약 43억 원)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내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은 1203만 8000원으로 추산된다. 국회에 제출된 세제개편 수정안을 적용한 결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774만 7000원)보다 429만 1000원 많다.
당초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원안대로면 내년 산출세액은 1536만 5000원까지 오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 대신 현행과 같은 12억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수정되면서 세 부담이 원안보다 332만 7000원 줄었다.
공시가격별로는 15억 원(시가 약 22억 원) 주택의 종부세가 올해 69만 1000원에서 내년 80만 6000원으로, 20억원(시가 약 29억원) 주택은 227만 5000원에서 277만 4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는 세액공제와 세 부담 상한(150%) 적용 전, 보유자 연령이 만 60세 미만인 경우를 가정한 추산이다. 실제 세 부담은 주택가격과 연령,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라 다르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자 본인의 주택 보유 이력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이 후보자는 경기 과천 아파트를 2009년 2월 매입해 17년간 보유했지만 전입신고 기준 실거주 기간은 총 4개월에 그쳤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후보자 가족들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기획재정부(현 재경부) 세종시 이전 등의 사유로 이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게 세제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정부 방침을 이 후보자 본인의 과천 아파트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따르면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다만 장기간 실거주하지 않은 재건축 주택 보유를 투기적 수요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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