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아직 등록 안 했다면 지금"…9~10월 자진신고, 11월 집중단속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기간 운영 예정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유실·유기동물 예방을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2026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1월 한 달은 집중 단속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관할 시·군·구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유자나 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됐는데도 신고하지 않거나,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사망하는 등 변동사항이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미등록·변경 신고 누락 반려견 소유자가 제도권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앞서 지난 5~6월에는 '2026년 1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동물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등록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 방식은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외장형의 경우 분실이나 훼손 우려가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안전한 내장형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록동물 사망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하면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1월 한 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공원과 아파트 단지 등 반려견의 출입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목줄·인식표 착용 등 동물보호법상 준수사항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빠르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방법이자, 유실·유기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라며 "아직 동물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과태료 부담이 없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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