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60일 넘겨 준 건설사 등 18곳 조사…지연이자 미지급도 점검

18개사 지연 지급액 약 1015억 원…지난해 기준 전체의 84%
명절 신고센터는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로 개칭…자진 시정 유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하도급 대금을 법정 기한인 60일 안에 지급하지 않은 기업들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은 건설사 등을 포함한 18개 사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에서 지급기한을 넘긴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연이자 지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18개 사에는 우방, 이랜드건설, KG모빌리티커머셜, 대방건설 등이 포함됐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이번 조사 대상 18개 사가 60일을 넘겨 지급한 하도급 대금은 약 1015억 원이다. 지난해 하반기 공시 대상 기업 전체의 지연 지급액(1203억 원) 가운데 약 84%를 차지한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뒤늦게 지급하면서 법정 지연이자까지 제대로 지급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조사 대상 가운데 일부 기업은 자진 시정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신속한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은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30일 안에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등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벌점이 없는 경고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운영하는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의 명칭도 '명절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로 바꾼다.

'신고'라는 표현이 원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연상시켜 수급사업자가 향후 거래 단절 등 불이익을 우려해 이용을 꺼리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곧바로 사건화하지 않고 원사업자의 자진 지급을 우선 유도한다.

관계자는 "이번 개칭은 기존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를 32년 만에 개칭한 것"이라며 "공정위는 이를 수급사업자단체에 알려 활용을 독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