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내고 연금 받는다"…국민연금 추납 신청 2년 새 3배 급증

지난해 24만건 신청, 전년비 76.5%↑…외국인 수급권 10년새 83배
정부·국회, 외국인 거주요건 강화·상호주의 도입 추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 뉴스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뒤늦게 내 가입기간을 늘리는 '추후납부(추납)' 신청 건수가 2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말 국회가 추납 인정 기간을 최대 119개월로 묶은 후 줄어들던 신청이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추납으로 국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외국인 수는 10년 전과 비교해 83배로 불었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납은 실직·사업 중단·경력 단절 등으로 소득이 없던 기간의 보험료를 형편이 나아졌을 때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가입기간이 모자란 사람이 추납으로 부족분을 채워 수급 자격을 얻는 구조다.

이 제도는 도입 초기엔 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었으나, 2016년 말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자까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목돈을 한꺼번에 내고 연금액을 불리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었다.

형평성 논란이 커지자 국회는 2020년 12월 추납 인정 기간을 최대 119개월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했고, 이후 신청 건수는 2020년 27만 1303건에서 2023년 8만 7644건까지 매년 줄었다.

그런데 별도의 법 개정 없이도 2024년 13만 8459건으로 반등했고, 지난해엔 24만 4329건으로 전년 대비 76.5% 늘었다. 2023년 저점과 비교하면 2년 새 2.8배 규모로 커진 것이다.

올해 상반기(1~6월)에도 10만 6838건이 접수돼 역대 최다였던 2020년 수준에 다시 근접했다.

외국인 신청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2016년 87건이던 외국인 추납 신청은 지난해 1517건으로 10년 새 17.4배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994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추납으로 실제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은 외국인은 2016년 27명에서 올해 6월 기준 2250명으로 83.3배 증가했다. 국내 체류·납부 기간이 짧은 외국인이 추납을 수급 자격을 얻는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제도 손질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출입국 기록상 한 달에 15일 이상 국내에 머문 기간만 거주로 인정하고, 국내에 살지 않은 기간에 대한 추납은 막기로 했다.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추납을 허용하는 상호주의 원칙도 법령 개정을 통해 도입할 방침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상호주의를 전제로 실제 보험료를 12개월 이상 낸 외국인에게만 추납 자격을 주고, 추납 허용 기간도 실제 납부 기간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복지부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119개월 상한 축소 등 근본적인 개편 방안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검토하고 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