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성과급' 쟁의 대상서 뺀 노동부…노동계 "노동3권 침해, 지침 폐기하라"
한국노총 "노동위, 지침 기계적 적용시 행정소송·헌법소원도"
민주노총 "폐기 위한 전면 투쟁" 예고…노정 갈등 불가피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영업이익 N% 성과급'부터 호남 반도체 투자, 현대차의 AI 로봇 도입까지 기업의 경영판단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노동쟁의 대상의 경계를 구체화한 시행지침을 내놨다.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과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현대자동차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투입 등 실제 산업 현장의 쟁점을 반영해, 기업의 경영성과급 요구나 투자·신기술 도입 자체는 의무적 교섭이나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행정지침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과 개정 노조법의 적용 범위를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고용부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하고 앞으로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조정,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관련 해석과 사건 처리에서 해당 지침을 준거로 활용하기로 했다.
지침의 핵심은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과 연동해 일정 비율의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라는 이른바 ‘N% 성과급’ 요구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나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연봉이나 기본급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는 교섭과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공장 신설·이전이나 사업 매각·인수, AI·자동화 설비 도입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도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경영결정의 실행 과정에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고용승계, 직무·근무형태 변경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련 고용·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교섭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즉각 성명을 내 "경영성과급의 지급 여부와 산정 기준은 모두 노동자가 지급받는 보수와 경제적 대우에 관한 사항"이라며 "기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느냐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노동쟁의 대상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노사분쟁을 줄이기 위해 노사가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등 객관적인 재무지표에 성과급을 연동하고 사전에 합의한 산식에 따라 지급률을 정해왔다"며 "이번 지침대로라면 매년 지급액이나 지급률을 새롭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위원회의 역할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쟁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교섭 요구와 경영상 결정이 고용·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며 "정부가 노동위원회에 사실상 사건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독립적인 심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 역시 "지침이 노동3권을 침해하고 노사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노조법에 어긋난다"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특히 AI·신기술 도입, 공장 이전, 사업 매각 등이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경영결정 자체를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면 노동자가 구조조정이나 고용불안이 현실화하기 전에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노동위원회가 기업이익 연동 성과급 등의 교섭 요구에 대해 변경을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지도를 내리도록 한 것은 노동위원회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개정 노조법의 적용 범위를 시행지침으로 다시 좁히고 있다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한국노총은 사용자의 교섭 거부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고소, 교섭응낙가처분 등 가능한 법적 대응에 나서고, 노동위원회가 지침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을 통해 위법성을 다투겠다고 선포했다.
민주노총도 지침 폐기를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하면서,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부터 경영권과 노동3권의 충돌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euni12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