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지분율 61.4%·총수일가 3.5%…사익편취 규제대상 1000개 돌파

순환출자 1435개→233개·자사주 비중 1.9%로 감소
주식지급약정 585건으로 65.7%↑…사익편취 규제대상 1047개사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총수가 있는 국내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이 61.4%로 지난해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가 직접 보유한 지분은 평균 3.5%에 불과해 계열회사 등을 통해 그룹을 지배하는 소유·지배 간 괴리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을 유지했다.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와 자기주식 비중은 줄어든 반면 총수·친족·임원 등에 대한 주식지급약정은 1년 새 65% 넘게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을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올해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102개 가운데 총수가 있는 89개 집단의 소속회사 3293개 사다.

김민아 공정위 기업집단정보분석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순환출자 고리의 자발적 해소와 자기주식 비중의 감소 등 일부 소유 출자구조의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총수일가 및 내부지분율의 괴리가 지속되고 국외계열사를 통한 국내계열사 출자 및 총수일가에 대한 주식 지급 약정도 상당수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총수일가 지분 3.5%인데 내부지분율 61.4%…격차 여전

올해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1.4%로 지난해 62.4%보다 1.0%포인트(p) 하락했다.

내부지분율은 국내 계열회사의 전체 발행주식 가운데 총수와 친족,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 총수 관련자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이다.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율은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진 3.5%에 그쳤다. 계열회사가 보유한 지분도 55.5%로 전년보다 소폭 하락했다.

이에 따라 총수일가가 직접 보유한 지분과 전체 내부지분율 간 격차는 57.9%p에 달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직접지분율과 내부지분율 간 상당한 차이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일진글로벌이 51.4%로 가장 높았고 대명화학 26.4%, 부영 23.1%, 아모레퍼시픽 17.5%, DB 16.8% 순이었다. 총수가 지분을 보유한 87개 집단의 총수 평균 지분율은 8.3%였다.

총수 2세 지분율은 넥슨이 65.1%로 가장 높았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이 19.6%, 반도홀딩스와 애경이 각각 12.1%로 뒤를 이었다.

대기업집단이 보유한 자기주식 비중도 줄었다.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평균 자기주식 비중은 1.9%로 지난해보다 0.5%p 하락했다.

자기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87개 집단 소속 425개사였다. 하이브와 토스 소속 회사들은 자기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

기업집단별 자기주식 비중은 미래에셋이 10.5%로 가장 높았으며 교보생명보험 8.5%, KCC 7.5%, 부영 5.9% 등의 순이었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가운데서는 SK㈜의 자기주식 비중이 24.6%로 가장 높았고 태광산업 24.4%, 롯데지주 23.6% 등이 뒤를 이었다.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외계열사는 21개 집단 소속 57개사였다. 이 가운데 37개사는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총수가 지분 100%를 보유한 국외계열사는 16개사, 총수 2세가 100% 보유한 곳은 10개사였다.

이들 국외계열사의 소재국은 미국이 27개로 가장 많았고 일본 14개, 싱가포르 8개 순이었다.

특히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외계열사 가운데 5개 집단 소속 10개사는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었다. 롯데 4개, 오케이금융그룹 3개, 장금상선·코오롱·빗썸 각각 1개다.

주식지급약정 65.7% 증가…사익편취 규제대상 1047개 사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중 15개 집단은 지난해 총수·친족·임원을 대상으로 성과보상 등의 목적으로 총 585건의 주식지급약정을 체결했다. 전년 353건보다 65.7% 증가한 규모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4년에는 주식지급약정을 한 건도 체결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임원을 대상으로 317건을 새로 체결했다. 전체 약정 585건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

김 팀장은 삼성의 약정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 대해 "기존에는 임원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지급해 왔지만 지난해부터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들을 대상으로 약정을 대거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6개 집단은 임원으로 재직한 총수와 친족 11명을 대상으로 총 19건의 주식지급약정을 맺었다.

두산과 아모레퍼시픽, 교보생명보험은 총수를 대상으로 주식지급약정을 체결했다. 한화와 웅진, 유진은 총수 2세를 대상으로 약정을 맺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도 늘었다. 올해 규제대상 회사는 88개 집단 소속 1047개 사로 전체 소속회사 3293개 사의 31.8%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89개 사 증가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1000개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공정위는 올해 증가분 상당수가 신규 지정 집단 편입에 따른 것으로 봤다.

이 가운데 총수일가가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431개 사, 해당 회사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진 회사가 616개 사였다.

순환출자 고리는 크게 줄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는 지난해 1435개에서 올해 233개로 1202개 감소했다.

현대자동차와 BS의 순환출자 고리 수는 각각 4개와 1개로 지난해와 같았고 태광과 KG는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해소했다. 지난해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사조는 순환출자 고리를 1426개에서 220개로 줄였다.

김 팀장은 총수일가 직접지분과 내부지분율의 격차에 대해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을 가지고 전체 집단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격차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접출자와 순환출자 등 우회적인 지배력 강화 구조를 줄이고 기업 스스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