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에도 학자금 못 갚는 청년 6만명…체납액 873억원

올해 7월 기준 체납 6만699명·873억5100만원…5년 새 인원 2배
문진석 "상환유예·감면기준 손봐야"…의무상환 제외자도 11만명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6.8.12 ⓒ 뉴스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대학을 졸업해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인원이 6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밀린 대출액은 900억 원에 육박했다.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체납 인원은 6만 699명, 체납액은 873억 5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체납액은 144만 원 수준이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빌려주고 졸업 후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국세청이 이를 원천공제 등의 방식으로 걷어가는 제도로 2010년 도입됐다.

체납 인원은 2020년 3만 6236명에서 2022년 4만 4216명으로 늘었고 2023년 5만 1116명, 이번에 6만 명대까지 치솟았다. 5년 만에 인원이 2배 가까이 불어난 셈이다.

체납액도 2020년 426억 5100만 원에서 2022년 551억 9000만 원으로 500억 원을 넘겼고 2023년 661억 4500만 원, 2024년 740억 3400만 원, 2025년 813억 1200만 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다.

증가율은 2021~2024년 10%대를 기록하다 지난해 9.8%로 소폭 둔화했는데, 올해는 7월까지만 집계했는데도 전년 동기 대비 7.4% 늘며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졌다.

체납에 따른 압류 건수는 7월 기준 1만 9244건에 달했다.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 지원을 받은 경우는 228건이었다.

대학(원)생이거나 폐업·실직(퇴직)·육아휴직·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상환을 유예받은 인원은 7월 기준 9355명, 금액은 161억 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7655명(126억 2100만 원)은 실직·폐업·육아휴직·재난 피해 등이 사유였고, 나머지 1700명(35억 2900만 원)은 대학(원) 재학 중이었다.

소득이 발생해 의무 상환 대상이 됐다가 소득이 줄어드는 등의 이유로 의무 상환에서 제외된 인원은 지난해 기준 11만 51명이었다. 이 인원은 2020년 6만 9100명에서 2021년 10만 7230명으로 늘어난 뒤 매해 10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문 의원은 "학자금 대출 체납 인원이 크게 늘었고 증가 속도도 상당하다"며 "소득이 낮아 상환을 못 하는 청년들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상환 유예·감면 기준을 손보고 취업·소득 지원 대책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